농가도우미 일당의 80%인 2만8000원 지원
세종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면 영농을 대행하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농가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유산, 조산, 사산해 농가 도우미를 쓸 경우 일당(3만5천원)의 80%인 2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경작하는 여성농업인이며, 출산 전·후 각 90일(총 180) 45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농업인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임헌필 시 농업유통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육아 후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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