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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금융사 출자의무 폐지...진입 장벽 낮아져
신용정보업, 금융사 출자의무 폐지...진입 장벽 낮아져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12.2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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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가능
기업신용평가모형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의 주기적 검증 받아야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신용평가모형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산은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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