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회적협동조합 1호가 탄생했다. ‘1호’가 탄생했으니 당연히 1곳이어야 마땅하지만, 서로 다른 부처의 인가를 통해 2곳이 '사회적협동조합 1호'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5일 결혼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카페오아시아(cafeOasia)를 사회적협동조합 1호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실시하는 ’행복도시락‘에게 인가를 내주었다.
이로써 같은 날 사회적협동조합 1호가 두 곳 탄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표 사회적협동조합 1호인 ‘카페오아시아’는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온 해외 여성들의 국내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던 카페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 조합을 설립한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센터 포레카홀에서 시범 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카페오아시아 관계자는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적립된 수익금 전액은 조합비로 적립하여 더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해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향후 가맹점을 늘려나갈 방침과 함께 바리스타 교육을 마친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과 공동마케팅, 경영지원,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표 사회적협동조합 1호인 ‘행복도시락’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던 사회적기업 20곳과 SK그룹의 공익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함께 설립한 조합이다. 이들은 앞으로 사업의 45%는 무료급식 등의 공익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55%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식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리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은 공익사업에 투자되는 구조를 골자로 한다.
15일 기준, 해당 부처에 설립 신청을 한 일반협동조합 160건, 사회적협동조합 21건에 이른다. 이중 지역 시도지사의 신고로 설립이 가능한 일반협동조합 93건은 이미 수리되어 운영 중에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이웃의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