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진전자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업체에게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행위와 목적물을 납품 받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대진전자에 대하여 시정조치키로 했다.
대진전자는 2010년도 9월경 하도급업체에게 1억8200만원 상당의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대신 구두로 계약했다.
공정위는 대진전자의 행위는 하도급계약 내용(위탁내용, 위탁금액,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대진전자는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진전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을 하면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의무가 발생되고 원사업자가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진전자에 대해 서면 미발급행위,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임직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서면계약 문화 확산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서면 통지의무를 준수토록 해 하도급 분쟁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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