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고용노동법 개정안 23일 공포
앞으로 비자발적 무급휴업자나 노사합의를 거친 무급휴직자도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을 보완해 오는 4월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업주에 수당의 3분의 2(대규모 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고 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의 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하고,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지원 수준과 기간 등을 정해 휴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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