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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
"리베이트 근절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1.3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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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민 스스로 의약품 선탹할 수 있는 제도 요구

대한약사회가 30일 약 처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 대한약사회는 30일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은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여러 제도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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