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삼성에버랜드주식 상속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일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 등과 이 회장이 약 1년간 벌여온 법정공방은 사실상 이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의 일부 청구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씨 등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2700여만주 중 39만2700여주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공동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등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차명주주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2008년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30일 열린 첫 재판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양측에 "선대회장의 유지 중에서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지 외에 일가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종 결과를 떠나 원고와 피고 일가 모두 화합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