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401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청구건 2401건 중 33.5%인 805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조정불성립결정 17.8%(427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은 5.9%(142건), 기각1.8%(44건), 각하 0.5%(11건), 취하 40.5%(972건)로 나타났다.
전체 40.5%에 이를 만큼 취하율이 높은 이유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조정 대상의 인터넷 기사가 삭제되는 등의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각·각하를 제외하고 청구요청이 적합한 2346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678건으로 신청효율이 71.5%에 달했다.
매체 유형별로 나눠보면 인터넷신문 39.4%(945건), 신문 27.7%(665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18.9%(454건), 방송 10.0%(243건), 뉴스통신 3.5%(83건), 잡지 0.5%(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사건이 전체 58.3%를 차지했다.
청구유형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50.9%(1223건)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청구 33.1%(794건), 반론보도청구 13.1%(315건), 추후보도청구 2.9%(69건)순이었다.
정정보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평균 청구비율이 51.1%로 다른 청구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신청인들이 명예훼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지면을 통한 정정보도 게재가 효율적이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794건에 대한 조정액 평균액은 190만원으로 집계됐다. 침해유형별 조정액의 최고액은 사생활 침해 1000만원, 명예훼손500만원, 초상권 침해 300만 원 선이었다.
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해 손해배상전담부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또 2011년에는 온라인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인 아이넷(Eye-Net)을 구축. 온라인상에서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