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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철탑 농성자에 2220만원 내라”
“현대차 철탑 농성자에 2220만원 내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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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현대차 노조에 20일자로 간접강제금 통보

▲ 한전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2220만원의 간접강제금 발생을 통보했다.

한국전력이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2220만원의 간접강제금 발생을 통보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일자로 울산전력처장 명의의 '철탑 승탑농성 철수 재요청' 공문을 통해 간접강제금 발생 사실을 노조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간접강제금은 지난해 12월27일 한전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이 받아들이면서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1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37일간 하루 30만원에 2명으로 2220만원을 계산했다.

한전은 공문을 통해 "승탑농성으로 인해 우리 회사의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불가, 예방순시 인력소요 등 고유 업무가 극심하게 침해되고 있어 재차 승탑농성 철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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