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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엠대우 파견근로법 위반 유죄
법원,지엠대우 파견근로법 위반 유죄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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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리 전 사장 벌금 700만원 확정
자동차제조업 파견법 위반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 사장(63·현 지엠유럽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엠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57) 등 4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 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는 금지된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2005년 1월까지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847명을 파견받아 생산공정업무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약기간 중 관할 노동사무소의 특별점검에서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불법파견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협력업체와 지엠대우 사이에 행해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22일부터 2005년 1월26일까지 지엠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여섯 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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