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 재임 기간 중이어서 헌법에 따라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시형씨의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내외에게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지는 않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고발장을 접수하러 나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퇴임한지 얼마 안된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위법행위를 했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정치적·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을 검찰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김 전 처장 등이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특별보좌관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저 부지의 매입 분담액을 선정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처장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