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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용산쇼크 직격탄에 휘청
롯데관광개발, 용산쇼크 직격탄에 휘청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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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회생절차 신청ㆍ상장폐지 위기 내몰려

용산사업 실패로 자본잠식과 경영권 위협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롯데관광개발이 끝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렸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이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롯데관광개발이 투자한 용산개발 시행사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지난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이 발생했고 15일 1대 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상화 방안을 민간출자사에 제출했다"며 "이 회사의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자산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대체 방법으로도 자산성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은 "롯데관광개발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는 용산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와 정상화에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는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의견 '거절'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이날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롯데관광개발이 2대 주주로 있는 서울 광화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무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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