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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인 의무화
건축허가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인 의무화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3.2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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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 하는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약칭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 단속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를 마련하다.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등 내용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 및 건축 관계찌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여 사회참여 및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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