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까지 출자사 동의안하면 청산절차 돌입
코레일은 25일 자체 이사회를 열고 '기득권 상호 양보'와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용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안 특별합의서를 최종 확정했다.
코레일은 다음달 2일까지 출자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시와 모든 출자사가 동의하면 긴급자금 2600억원을 지원해 정상화에 나서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코레일이 이날 배포한 특별 합의서 골자는 '사업자금 조달 주체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민간출자사 주도로 만들어진 주주협약서와 사업협약서 조항이 전면 수정됐다.
우선 코레일은 정상화 방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간 출자사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주도 사업구조 재편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물산이 이날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포기 전제로 앞서 수주 대가로 매입한 전환사채 688억원과 철도기지창 토지오염정화공사 미수금 선지급을 요구한 것도 "국가경제 파급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달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해지하려던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계약도 유지한다. 단 삼성물산과 도급약정은 취소한다. 민간에서 랜드마크빌딩 계약금과 매출채권 유동화를 유일한 자금원으로 인식하고 유지를 요구해 이를 유지하기로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 사업은 민간주도 PF사업으로 자금조달 책임을 가진 민간출자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채무불이행이라는 국면을 맞게 됐다"라면서 "사업 실패시 출자사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와 부작용이 예상돼 최대 출자사이자 공기업으로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