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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국민연금'…100% 활용하려면?
무용론 '국민연금'…100% 활용하려면?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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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30년 가입 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30%, 퇴지연금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9%, 8.3%로 비슷함에도 급여는 국민연금이 2배나 많다는 얘기다.

이왕 가입한 국민연금이라면 두려움과 거부감은 잠시 내려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잘 활용할지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연금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연금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제도다. 연금액은 본인의 총 가입기간, 가입기간 동안 본인의 평균소득,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신고된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많아진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은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향후 연금을 많이 받게 설계돼 있어, 최대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데 있다. 간혹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악재가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는 것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예를 들어 매월 33만원의 보험료를 30년간 납부하면 국민연금 예상금액은 88만원이다. 여기서 88만원은 내가 30년 후 받게 되는 금액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구매력을 의미한다. 만약 30년 후 물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른다고 가정하면, 예상 급여는 160만원이 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중에도 계속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증액해 준다. 실제 2003년 64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는 2013년 현재 8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중단 없이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우려는 경향이 강한데,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20~30년 동안 가입을 해야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신고해 중단 없이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액의 목표를 미리 정하고 납부 금액을 신고하자. 직장가입자는 임금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우선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결정하고, 국민연금으로 이 중 얼마를 준비할 지 정한 후 보험료를 결정하는 게 좋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15만5670쌍으로 부부 합산 최고금액은 월 218만원에 달한다. 이 정도면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다.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에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계속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액은 증가한다고 했다. 매년 중단 없이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있다면 반납과 추납제도를 활용해 보자. 또 퇴직금 등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보험료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선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반납제도는 과거 국민연금 탈퇴로 돌려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면 과거 가입이력을 복원해 주는 제도다.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를 미루고, 후에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이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혹은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선납제도는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이때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1년 만기이자율로 선납개월 수만큼 할인해 준다.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입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자.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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