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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 나서
영화계,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 나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4.1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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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이행협약, 4대보험가입 의무화·최소상영기간 1주일 보장 등
▲ (사진=뉴시스)'동반성장'을 위한 영화계의 약속이 산업 전반에 드리워져 있는 빛과 그림자의 양면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대자본 배급사의 스크린 독과점,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는 영화계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류'를 등에 업고 영화 산업의 성장 추세가 계속 되는 지금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영화계 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마련된다.

영화계는 작년 여름,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협력업체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로 합의 하고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표즌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영화 스태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합의를 약속했다.

또 스크린 독과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개봉영화에 대해 최소 상영기간 1주일 보장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변칙상영(교차상영 등)불가 ▲공정한 예매 오픈 시행 ▲스크린 수의 합리적 배정에 합의했다.

이는 소자본, 비 상업 예술영화의 상영시간을 관객이 뜸한 시간에만 배치 하는 '퐁당퐁당 상영'이나 공식 개봉일 전, 유료 시사회 등의 변칙 개봉을 통해 관객 수를 확보 하는 공공연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 전반의 공정경쟁 환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급사 동의 없는 무료 초대권 발급 금지 ▲무료 초대권 발송 정보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전송 ▲극장→배급사 정산 기간을 월별 정산으로 단축 ▲VPF 청산 기일 조기화를 위해 DCK(디지털 시네마 코리아)의 VPF 정산 정보 공개 합의

제작·투자·배급 부문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해 ▲배우 성과급에 대한 제작사와 투자사 캐스팅 전 합의하에 공동 부담 ▲P&A 비용 집행을 위한 정보 공개 ▲배급사→제작사 정산을 영화 종영 60일 이내 이루어지게 하며 정산 정보의 월별 리포팅 의무화 합의

기술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표준기술(서비스)계약서 마련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콘텐츠 시대'에 맞춰 창작자의 권익도 보호된다.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정착을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감독 및 프로듀서 역시 계약서 작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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