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대 5개월간 분납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은 미납된 휴대전화 연체요금을 최대 5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납된 이동전화 연체요금을 최대 5개월 간 분할 납부토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납부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쌓인 저소득층은 최대 5개월간 나눠서 납부하되 3개월 내 연체금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했다.
미래부는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들이 미납된 요금 연체에 따른 발·수신 서비스 중지로 겪는 불편도 줄인다. 미납일로부터 2개월 후 이용정지가 되도 수신 서비스에 한해 최대 2개월 간 제공키로 한 것.
현재 이통사는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를 대상으로 미납일로부터 2개월 후 발신을 중지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도 제한하고 있다. 수신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신이 정지된 후 2~3주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미래부는 "미납된 휴대전화 연체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4만3000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