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 등 3개 법안 의결
재계유통업계,일부 개선안 불구 정책혼선및 매출감소 우려
재계유통업계,일부 개선안 불구 정책혼선및 매출감소 우려
재계의 반발에 한 때 주춤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세 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에는 앞으로 연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등 기대수익을 담은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두 배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면 벌금 상한선이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및 협의권 부여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 분담 ▲가맹계약서 체결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공정위만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고발요청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고,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없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특정기업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고발요청권한 확대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늘어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인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도 함께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다만 사생활 침해, 국세청의 권한남용 논란을 차단하고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재계는 고발요청권 확대로 고발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통업계도 영업에 부담되는 조항들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원안에 들어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지는 등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이 반영돼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를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하는 등 법안에 담긴 규제가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편의점은 매출액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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