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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산 록 페스티벌' CJ 저작권 아냐"
법원 "'지산 록 페스티벌' CJ 저작권 아냐"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6.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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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 CJ 가처분신청 기각

지산리조트에서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산리조트 등을 상대로 벌인 법적공방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CJ E&M이 올해부터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만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등의 명칭과 이를 딴 인터넷 도메인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 "양측이 맺은 계약 내용 등을 보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CJ 측이 주최한 록 페스티벌 이라도 지산리조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다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명칭이 CJ 측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지산리조트가 CJ 측이 주최한 행사 장면과 무대장치를 촬영한 사진을 포스터 등 일부 홍보물에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저작권은 CJ에 있다"며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CJ E&M은 2009년부터 4년간 지산리조트의 스키장 일대를 빌려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매해 주최해왔다. 그러나 올해 지산리조트와 임대 계약을 끝내고 장소를 안산 대부도로 옮겨 열기로 했다.

이후 지산리조트는 박스미디어와 함께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고, 이에 CJ 측은 "지산리조트가 자사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 등을 촬영한 사진을 허락없이 홍보물에 사용하고 명칭도 매우 유사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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