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 기술과 일치 주장 가처분신청내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4의 음성사진 촬영장치인 '사운드 앤 샷'에 대해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6명은 "삼성전자 갤럭시 S4를 생산·사용·양도·수입하지 말도록 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폐지처분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운드 앤 샷 기능은 사진 촬영 당시 주변 소리를 함께 기록해 주는 기능이다.
이씨 등은 "삼성전자의 사운드 앤 샷 기능이 자신들이 2011년 4월 특허 등록을 마친 '음성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 기술과 일치한다"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한 내용을 삼성전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라며 "이를 주요 기능으로 홍보하고 있는 갤럭시 S4의 광고도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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