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폭우에 침수되는 사고와 관련,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 이재경 판사는 23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시 내린 비의 양에 비해 도로 침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들어 수영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운전자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9월 8일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에 주차된 라세티 승용차가 침수됐다. 침수 차량 소유자에게 700여만원을 보상한 보험사는 도로를 관리하는 수영구에 손해의 30%인 217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