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통위 상대 위헌확인 헌소 각하
내년부터 3G LTE 01X번호는 자동으로 바껴
내년부터 3G LTE 01X번호는 자동으로 바껴
이동전화 식별번호(01X)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번호통합 정책과 한시적 번호이동 등은 사업자별 식별번호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세대(2G) 이동통신 사용자 강모씨 등 168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한시적 번호이동 부분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행명령은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재는 010번호통합 지속 추진 및 010사용자에게만 번호이동을 허용토록 한 방통위 의결사항에 대해선 "내부 결정일 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식별번호(01X)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8, 019 등 3세대(3G) 이동전화서비스(IMT2000)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010 번호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만 올 해 12월31일까지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방통위가 010 번호통합 계획, 번호이동의 차별적 운영, 한시적 번호이동 등의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행복추구권, 자기정보결정권, 재산권, 인격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201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1월 "01X 가입자 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한시적 번호이동도 번호이동성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등의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KT의 2G 서비스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010 번호 통합 계획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01X 번호로 3G나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G·LTE 서비스 가입 당시 미리 부여받은 010 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자들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홈페이지에서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야 한다. 만약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자동으로 번호가 010으로 바뀐다.
현재 01X 번호로 3G나 LTE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SK텔레콤 94만명, KT 38만명, LG유플러스 12만명 등 144만명에 이른다.
단 01X 번호를 사용자더라도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272만명은 현재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안에 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가입자에게 3년간 발신번호를 기존 01X 번호로 표시해주는 '01X 번호 표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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