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탈세보상금 한도액을 올리자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도 크게 늘었다.
1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민 참여 탈세 감시제도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탈세 제보 건수는 1만2147건으로 저년 동기의 7627건보다 59% 늘었고 추가 징수액은 3220억원에서 6537억원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탈세 제보는 1만8216건, 추징액은 9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는 2008년 8899건(추징 6957억원), 2009년 9450건(4621억원), 2010년 8946건(4779억원), 2011년 9206건(4812억원), 2012년 1만1087건(5224억원) 등으로 정체 상태였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를 신설하고 모바일 신고 애플리케이션(App)을 개발하는 등 탈세제보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모바일을 비롯한 인터넷 접수 비율이 전체의 41.4%(4567건)로 1년 전의 38.0%보다 3.4%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했으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3300만원(65건)을 지급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 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발족한 시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세원동향자료를 제출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했다.
김요성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은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나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 자료 없이 추측성으로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