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0 15:50 (금)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9.23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승객과 대화내용 인터넷서 방송한 택시기사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23일 택시에 설치한 카메라와 무선통신을 이용해 승객들과의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50분께부터 4시15분께까지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2명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