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중 1.5% 불과, 당초 도입취지 무색
재벌·대기업들이 편법으로 부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후 첫 정기신고에서 1만324명의 대상자가 1859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중견 및 중소기업 주주가 1만170명에 달해 재벌 그룹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다던 당초 취지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1.4%인 6400여 곳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됐다.
법인 유형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 154명이 801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신고자의 1.5%가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신고한 것이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 4405곳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했다. 신고한 주주는 모두 7838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75.9%에 이른다. 신고 세액은 282억원(15.2%)으로 1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이었다.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법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인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만큼 과세에 대비를 별로 하지 않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와관련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명 중 대기업 소유주 일가는 1.5%밖에 안됐으며 오히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어설명)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끼리 거래를 해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