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는 경영권 보호 차원"
수천억원대 탈세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냈다.
효성은 11일 조석래 회장 일가가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와 관련 "98년 외환위기때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국민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으로 비자금,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10여년에 걸쳐 계열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법인세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90년대 이후 주식을 비롯한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도 휩싸여있다.
효성은 또 조 회장 일가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친인척 등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들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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