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 고전으로 읽는 경제사상사> - 서(序): 왜 동서양 고전인가? ②
인간은 자신의 내면 속에 합리적 경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아도 간직하고 있다. 이 사회적 자아로 인해 우리는 윤리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고대 실천철학의 핵심적 물음으로서 윤리학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이 윤리학적 물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를 분석할 때,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을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이제 윤리학과 경제학간의 밀월관계를 살펴보자.
고전파경제학과 근대경제학의 어머니는 공리주의적 윤리학
사실 서구의 고전파 경제학도 근대경제학도 윤리학으로부터 탄생하였다. 고전파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도덕철학 전공자였으며, 근대경제학의 아버지인 알프레드 마셜이 윤리학부 교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 경제학의 아버지들은 고대 윤리학자들처럼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윤리학적 계율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대신 이들은 윤리적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다.
아담 스미스와 알프레드 마셜이 경제적 선택행위를 수행하는 존재로 설정하였던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바로 공리주의적 인간이었다. 공리주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벤담일 것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중시하고(결과주의), 그 결과가 주는 고통과 쾌락을 행복이라는 지표로 측정하고(효용주의), 각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적으로 집계할 수 있다(집계주의)고 본다. 이를 한 마디로 줄인 것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인간 행위를 윤리적으로 평가할 때, 또는 사회 제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 사용할 척도인 셈이다.
어찌 보면, 경제적 행위는 결과주의, 효용주의, 집계주의에 의해 분석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었을지 모른다. 떼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만들었는가 소소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물건을 만들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데 성공하였는가이다(결과주의). 물건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것은 가격이라 불리는 대가이고, 이것은 소득의 원천이 된다(효용주의). 각 개인이 얻은 소득을 적절히 집계하면, 한 나라의 국부가 되고 국민소득이 된다(집계주의). 국부 또는 국민소득은 어떤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평가할 때 또는 사회 제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척도인 셈이다. 이렇듯 경제라는 생존경쟁의 장은 결과주의, 효용주의, 집계주의로 분석하기에 너무나 좋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행위는 자연스럽게 공리주의적 윤리학자들의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나 알프레드 마셜이 윤리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이유이다.
아담 스미스와 동감이론적 윤리학
잘 알려져 있듯이 아담 스미스는 동감이론적 윤리학의 완성자 중의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도덕감정론>의 저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 내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도덕감정론>은 당시 유럽의 지성계에 풍미하였던 동감이론적 윤리학에 입각하여 저술된 책인 것이다.
동감이론적 윤리학에서 인간은 이기심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관찰자(ideal spectator)가 사회 전체의 욕구 충족의 최대화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인애심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동감이론적 윤리학에서는 이상적인 관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가 제 역할을 하려면, 완전한 지식과 무한한 감수능력을 가지면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 이상적인 관찰자는 각 개인의 특정 행위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각 개인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행동의 공리주의적 집계치를 계산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상적인 관찰자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고전적인 윤리학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존재를 설정하고, 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신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의 영역이라면, 그 존재를 특정하고,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물론 그 존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었는가는 학자마다 달랐다.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고, 왈라스는 그것을 ‘경매인’이라고 불렀다.
알프레드 마셜과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렇다면, 왜 윤리학적 계율을 정립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경제인으로 순화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사회적 자아를 갖고 있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설정하였던 것일까? 알프레드 마셜에 있어 그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나 경제학자는 윤리적인 힘도 고려해야 한다. 윤리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심하고 정력적으로 그러나 비정하고 이기적으로 금전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경제인’(economic man)의 행동과 관련된 추상적 과학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수행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경제인을 완전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취급한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노역과 희생을 감내할 때, 가족을 위한 비이기적 욕망보다 더 강력한 동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가족애는 인간의 정상적인 동기에 항상 포함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가족애가 인간의 정상적인 동기에 포함된다면, 모든 때와 장소 그리고 모든 계층에게 일반적인 규칙으로 환원될 수 있을 만큼 그 작용이 일률적인 다른 이타적 동기는 왜 포함되지 않겠는가?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알프레드 마셜, 백영현 역(2010), <경제학원리1>, 28면)
현실의 인간이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설정한 것이었으며, 그래야만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관찰을 할 수 있고, 그 관찰결과를 법칙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알프레드 마셜의 생각이었다. 현재 우리들이 배우는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설정하지도 않으며, 윤리적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경제학원리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사회계약론적 윤리학과 신고전파 경제학
롤즈의 <정의론>은 1971년에 출간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어떻게 롤즈의 <정의론>은 그렇게 단시간에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시대적 호명에 부응한 책이었던가?
대불황–제1차 세계대전–대공황–제2차 세계대전–냉전의 시대. 이렇듯 20세기는 격동의 시대였다. 전쟁과 공황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전통에 기반한 문화의 총화로서의 사회제도들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왔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원초적 결함과 전통적 제도가 가진 버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묻게 된 것이다. 이 물음은 20세기를 새로운 제도 설계의 시대로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설계는 많은 후속적인 물음들을 산출한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나 전통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의도된 대로 잘 작동할 것인가?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극심한 제도 변화의 혼란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물음들에 대한 답을 절실히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롤즈는 <정의론>이라는 책을 던졌다. <정의론>은 말했다. 이제 제도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공리주의적 윤리학은 이와 같은 시대적 물음에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해답을 찾았다고 선언한 롤즈의 <정의론>으로 표상되는바 사회계약론적 윤리학에게 윤리학의 왕좌를 건네주었다. 사회계약론적 윤리학이 전제하는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더 확장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이 인간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으면서, 일부의 사람들의 권리는 증진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롤즈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함으로써 사회보험론적 제도 설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사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사회계약론적 윤리학의 경제학 버전이었다. 이제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순화된다. 합리적 경제인은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합리적 수단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개인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원래 이와 같은 존재라고 본다. 이제 각 개인들의 효용의 비교나 집계는 하지 않는다. 보다 나은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정하는 척도는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일부 또는 전부가 이득을 얻는 것’만을 개선이라고 보는 파레토기준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도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제까지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그렇게 설계된 제도가 얼마나 우아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우아하게 작동하도록 위해 필요한 인간은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고려도 하지 않고 철저히 이해 타산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경제인이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경제사상의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였는가?
슘페터는 신고전파 경제학을 경제학의 완성으로 보았다. 이전의 모든 경제사상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비할 때 그 완성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못난 것과의 대비 속에서 잘난 것의 잘남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전의 경제사상들의 무수한 불완전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슘페터에게 있어서도 신고전파 경제학 이전의 불완전한 경제사상들은 현재 완성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방편이 되었다.
슘페터와 같은 인식이 경제사상사의 유일한 가능태일까? 오히려, 신고전파경제학을 경제사상의 역사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일탈적 사상으로 보고, 그와 같은 일탈이 왜 한 동안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경제사상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도 가능하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은 경제사상사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사상의 주요한 변천을 보여주는 다양한 고전들을 섭렵하고, 비교 분석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높고 낮음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대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신고전파 경제학을 경제사상사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일탈적 사상으로 위치지우는 경제사상사가 만들어질 것인가? 만약 인간의 본성과 전통의 권위에 기초한 제도론을 설파하는 경제학이, 사회계약론적 윤리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이 제시하는 선험적 제도주의(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보다 더 나은 제도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보여준다면, 그와 같은 경제사상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도적 다양성이 포스트 냉전 시대의 화두다.
그와 같은 전환을 가져올 시대적 키워드는 바로 ‘제도적 다양성’이다. 사회계약론적 윤리학이 제시한 제도주의는, 선험적 제도주의(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로서, 우선 먼저 완전한 정의의 원리를 만들고, 그 다음 그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서 사람들의 올바른 행위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선험적 제도주의는, 비록 윤리적 계율을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계몽주의는 아니지만, 인간들이 선험적 윤리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통해 계몽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새로운 버전의 계몽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계몽주의는 틀에 박힌 제도와 인간만을 만들어내는 붕어빵 제조기일 뿐이다. 다른 모든 계몽주의적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 선험적 제도주의도 붕어빵 제조기이어서, ‘제도적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풍미하였던 경제학 과목으로 경제체제론이 있었다. 경제체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관습경제체제, 자본주의체제, 사회주의체제가 그것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제1세계를, 사회주의체제는 제2세계를, 그리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는 제3세계라 통칭되는데, 굳이 그것에 이름을 붙여준다면 근대사회로 전환되지 못한 관습경제체제라 할 것이다. 제1세계와 제2세계가 대립하는 냉전의 시대에는 이와 같은 체제론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찍어내는 붕어빵은 사실 자본주의체제라는 붕어빵이었는데, 이것은 체제 대결이 주된 경쟁의 양상이었던 냉전시대에는 각광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포스트 냉전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세계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구분되지 않는다. 글로벌이라는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하고, 이 하나의 세계에서는 체제간 경쟁을 국가간 경쟁이 대체한다. 이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각 나라들의 제도적 차이였다. 이 제도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도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는 ‘선험적 제도주의’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제 새로운 제도주의를 설파하는 다양한 경제학 유파들이 족생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아오키 마사히코(Aoki Masahiko), 아브너 그라이프(Avner Grief) 등이 주축이 된 비교역사제도분석이나, 프랑스의 아글리에타, 리피에츠, 브와에 등이 주축된 된 조절이론이나 Batifoulier, Boltanski, Eymard-Duvernay 등이 주축이 된 컨벤션 경제학 등은 모두 제도적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새로운 제도주의 경제학들인 것이다. 이 새로운 제도주의 경제학은 제도적 다양성을 문화적 특질과 관련시키거나 누적된 사회적 합의와 관련시키면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들은 성공할 것인가?
삶의 지향과 관련된 아이텐티티가 경제학의 분석대상일 수 있을까?
선험적 제도주의에서 역사적 제도주의로의 제도주의의 세력교체는 제도의 성격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동반한 것이었다. 선험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인간이 특별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구조화된 환경이자 특별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합의의 산물로서의 제도에 초점을 둔다.
제도는 이제 특별한 인간유형을 찍어내는 붕어빵 제조기가 아니라 다양한 인간들이 공존하고 또 그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향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주의론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라는 인간의 아이텐티티가 중요하게 된다. 삶의 지향과 관련된 아이텐티티의 문제는 고대 실천철학적 윤리학의 핵심적인 연구테마였지만, 이제는 경제학의 연구테마가 되고 있다. 조지 애커로프와 레이첼 크렌턴이 쓴 <아이덴티티 경제학(Identity Economics)>이나 John B. Davis가 쓴 <경제학에서의 개인과 아이덴티티(Individuals and Identity in Economics)> 등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제학의 역사는 인간의 경제적인 삶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다 미개한 사유의 체계에서 완전히 만개한 사유의 체계로의 직선적 발전사관만으로 조망하기에는 그 굴곡이 너무 심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과 윤리학의 밀월관계의 변천도 그 굴곡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굴곡조차 시야에 넣으면서 경제학이나 경제사상사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넓은 시야일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인간과 제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전들이다. 이것이 경제학자나 예비경제학자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