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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사업과 동반성장
정부조달사업과 동반성장
  • 강신면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 승인 2018.0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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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중

정부조달의 의의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 경제 둔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 감소, 신흥국의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는 4년 연속 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앞으로도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전년 대비 7.1% 감소함에 기인해 경제성장률이 2.6%로 2014년 대비 3.3% 하락했으며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 신흥국 경기 불확실성, 고용활력 둔화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해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조달은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시장에 참여해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나 공공재 생산에 필요한 물자·용역·시설물을 구매·공급하는 것으로 2015년 기준 정부조달 규모는 약 119조 원이며 이는 정부예산(387조 원)의 약 31% 수준으로 공공조달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최소 비용으로 최고 제품을 공급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감에 기여한다. 둘째,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재정 조기집행,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선도하고 유인한다. 셋째, 조달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Know-how)로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지원한다. 끝으로 정부물자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품질불량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한다.

조달청은 연간 약 55조 원 상당의 물품 구매·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관리(조달계약 36.2조 원, 조달지원사업 19.1조 원) 업무와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등 6종) 및 희소금속(리튬 등 9종) 등 주요 원자재의 비축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한, 15.4조 원 상당의 정부 보유물품(2014년 기준)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74.5조 원이 거래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과의 관련성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눠 다같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바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잘 살자는 의미이다(정운찬, 2016)

그 동안은 대기업이 선진국 기업의 동향을 벤치마킹한 후 압도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 신속한 추격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해 왔으나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했고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 간 네트워크 경쟁력이 기업·산업·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대기업의 자발적 인식전환과 중소기업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여건을 민간이 협력하여 조성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며 균등한 기회 부여와 기여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전하고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은 사회적 자본 축적의 필수요소가 됐다.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동반성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 3년 단위의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으며 조달청에서도 기술·품질 위주의 조달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유도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조달의 공정성과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물품구매(용역 포함)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현황 

1. 중소기업 지원

가. 총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고용의 87.9%를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세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등록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 정부조달 분야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조달청은 중앙 조달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정부조달시장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낙찰제도를 통한 적정 조달가격을 보장하는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기업 및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2015년 조달청 물품구매분야 총 대상사업 24조 168억 원의 79.9%인 19조 1,837억 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 특히 전체 실적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최근 5년간 7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2)고시금액(2.1억 원) 미만 일반물품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3)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기술력있는 중소기업 및 제품(성능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우대하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4)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5)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6)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 네트워크론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 중이다. 

【조달사업(물품구매) 중소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실적(A)

179,378

199,369

224,618

225,396

240,168

중소기업지원(B)

139,205

152,617

175,376

174,355

191,837

비율(B/A, %)

77.6

76.6

78.1

77.4

79.9

* 용역이 포함된 실적임. 

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및 소기업 우선 구매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며 2016년에는 204개의 물품이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16년 127개)은 공사와 분리하여 구매를 진행하며 경쟁제품의 직접 생산 여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2.1억 원(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일반제품 구매(제조, 공급 포함) 시에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5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1억원 초과 2.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고시금액 미만 일반제품 중 공동사업제품은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지명경쟁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23개 품명은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이 가능하다.

아울러,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조합 추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견적 제출)이 가능하며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일반제품은 소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공조달규모(A)

998,494

1,063,598

1,130,013

1,115,489

중소기업지원(B)

677,272

719,860

787,955

780,290

비율(B/A, %)

67.8

67.7

69.7

70.0

2. 창업초기기업 지원 

공공조달시장에서 아직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초기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기 판로 지원이 절실하다. 창업기업은 자금, 인력, 기술지원 등을 사업초기 애로사항으로 제시하며 판로개척 및 홍보의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어렵게 극복하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인지력 부족으로 시장에서 판매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이 3만 개를 웃돌고 벤처투자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창업 후 3~7년 사이에 도산하는 데스밸리(death valley)현상은 여전하다. 벤처기업의 주력제품인 융합·혁신물품의 경우 홍보 부족 시 신규 시장창출 및 판로확보가 어려워 투자회수 실패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창업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과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30점) 만점을 부여하고 창업초기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시 신인도 가점(1점)을 부여하는 등 창업초기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항목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시 창업 2년내 기업은 납품실적 면제, 창업 5년내 기업은 납품실적 제출기준을 3건에서 2건으로 줄여 다수공급자계약 진입조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를 20% 할인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창업초기기업에 가점(2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창업초기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통해 판로를 지원했다.

▲ 제3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필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동반성장연구소 제공

2016년에도 조달청은 벤처 및 창업기업의 선제적 홍보 및 구매 지원을 통한 공공판로 활성화를 위해 나라장터 내에 전용몰(벤처나라)을 구축(‘16.9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벤처나라에 등록되는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계약 진입요건에 미달하지만 신기술 및 융합·혁신기술이 적용된 우수물품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상품과 국정과제 관련 제품 및 ’새싹기업‘ 제품 중 일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다. 벤처나라가 구축되면 2천만 원 이하 소액 구매 시 공공기관과 기업 간 1:1 견적 및 거래가 가능하고 약 2만여 수요기관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져 약 5%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창업초기기업이 신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규격별 2건 이상)으로 확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loT) 등 신기술 제품이 신규 품명으로 계약되는 경우에는 3개업체 미만이더라도 미래 수요와 기존 품명과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쟁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등 창업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지방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조달청에서는 지방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가공제품 등은 전량 지역제품으로 구매 공급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활용해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을 적극 발굴,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90조에 의거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공사에 대해 여성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6년 3월말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성기업 수는 65,380개사로 전체 등록업체 329,331개사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2천만 원 이하 일반경쟁제품 구매 시 수요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 한국여성 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기업(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추천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여성기업을 추천하면 해당기업과 우선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 시 여성기업 최대 1.0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대 1.25점,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최대 1.0점 등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조달물품 선정 심사 시에도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인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기업을 우대 중이다. 

4. 하도급 지킴이 

조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3년 12월 하도급 지킴이를 구축하고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와 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공정위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확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 지킴이는 그 동안 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있어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 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원도급자 및 하수급자들이 직접 발주기관을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수기로 처리돼 하도급계약의 체계적 관리가 곤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원·하수급자들은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비, 노무비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며 실적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하수급자의 요청으로 원수급자가 발급 처리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허위 실적을 차단할 수 있으며 모바일 웹 기반으로 구축돼 이동성이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대금지급 현황 등 자기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하도급 지킴이 구축으로 총 976개 등록대상기관 중 586개 기관이 ‘13.12~‘16.3월말 원도급사와 체결한 계약은 3,213건에 17조 2,140억원이며 ‘16.3월말 기준 하도급계약(3.4조 원) 중 지급기한이 도래한 1조 2,104억원을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 등에 지급했으며 대금지급도 빨라져 하도급사 또는 자재·장비업체에 지급하는데 법정기일은 15일이지만 평균 1.2일만에 지급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하도급 지킴이 원도급·하도급 계약 실적】 

등록기관 수

(976개)

 

이용기관 수

(586개)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 계약실적

3,213건 / 172,140억원

 

하도급 계약실적

4,729건 / 33,954억원

 

3. 해외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가. 미국의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미국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주 대상은 소기업으로 구성되며 Set-Asides 제도를 통해 특정 금액구간 조달 계약 건만을 소기업 대상 계약으로 지정하며, Set-Asides에 대한 다양한 예외 조항을 허용하고 있다.

Set-Asides 제도는 미 연방조달규정(Federal Aquisition Regulation)에서 규정한 금액 3,000달러 이상 150,000달러 미만 계약은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참가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소기업에 대한 할당은 구매대상 전체 할당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기업에게 계약의 일부만을 할당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부분 할당제도(Partial Set-Asides)를 시행하고 있다.(단, 시설공사는 제외)

우리나라의 중기간 경쟁제도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 Set-Asides는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국내 제도가 품목을 직접적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반면 미국은 품목이 아닌 특정 금액 구간 계약 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단, Set-Asides 제도 내에서 품목 할당(Class Set-Asides)을 허용하나 미래 구매 소요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유찰사유가 아닐 경우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부분 할당제도(Partial Set-Asides) 및 계약특성에 따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제도는 소기업 지원 대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소기업 이상 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나. 일본의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일본은 ‘관공수적격조합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품목 지정에 따른 판로 규제 성격을 배제하고 있다. 관공수적격조합제도는 정부가 인정한 중소기업 적격조합과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적격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조합에 대한 제한적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참가자격 심사 시 종합점수 산정방법에 대한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관공수적격조합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수요기관에 선택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제도가 아니며, 공공조달 계약 시 적격조합과의 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특정계약에 대한 직접 규제의 성격을 배제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관공수적격조합제도는 적격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특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같이 특정 품목 또는 계약을 명시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않고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다. EU의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EU는 경쟁법 등에 의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만 한정하여 직접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EU의 공공조달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으로 해당 지침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 공공조달정책은 중소기업 보다는 사회적 책임이행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조달시장 참여를 돕기 위한 정보공개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EU는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사회책임공공조달(Social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사회적 기업과 고용증대, 근로법 준수,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들에 낙찰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공공조달 정책은 효율성과 경제성 극대화를 기조로 하며, 공공조달시장 내에서 경쟁을 교란하는 제도 시행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입찰에 대한 정보 확대 등의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책임 이행 기업에 대해 직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문제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대표되는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지나친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달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조달시장의 공급 집중도 심화와 품질 저하 및 공급 지연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문제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며 도입된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중소기업 보호대상 품목 계약 시 기존 수의계약 형태를 중소기업자 대상 경쟁 입찰로 전환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수의계약 보장에 따른 부작용을 일부 개선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특정 품목에 대한 공공수요를 중소기업에만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질적 하락,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조달 의존에 따른 성장 둔화는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현상과 함께 공공조달시장에서 중기간 경쟁제도 수혜기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공공입찰 제한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수의 중소기업에 구매가 집중되는 중기간 경쟁시장 과점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경우 다수 중소기업이 지원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소기업 우선구매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지원하는 ‘제도의 중복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 구매 등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쟁제품 지정 추천, 직접생산 확인 등을 수행해 제도의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과 함께 실험실습기자재 등 직접 생산이 어려운 물품을 시장 확보를 위해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직접 생산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기간 경쟁물품 직접생산 위반 확인 후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취소 처분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지연되고 부당납품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중복 조사(1차 조달청, 2차 중기중앙회)에 따른 조사 기간의 장기 소요, 직접생산 부적합에 대한 조사결과가 상이한 사례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물품 선택권이 축소되고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로 인한 관급자재 적기 공급 지연, 하자책임소재 불분명, 품질 확보 및 관리감독 곤란 등 공사품질이 저하되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사관련 업계에서는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축소 및 제도운영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비교 

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  

OECD 국가의 약 64%가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전략과정책을 시행 중이며 국가별로 절차 간소화, 교육훈련, 금융지원 및 입·낙찰 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시장왜곡 정도가 가장 심한 중소기업 할당(set-asides) 및 입찰가격 평가우대(bid price preferences)는 한국,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지원 현항  

국가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달라 단순 조달시장 점유율 비교보다는 GDP 비중과 조달시장 비중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며 EU(17개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GDP에서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8%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비중은 EU국가 29%, 미국 25%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0% 수준으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EU와 미국은 조달시장 비중이 GDP 비중에 비해 20~29%p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20%p 높아 중소기업 지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주요 국가 중소기업 관련 지표】

◇ 개선방안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보편적인 갑질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기존의 재벌·대기업 vs 중소기업 구도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력산업 vs 비주력산업, 제조업 vs 서비스 산업으로 동반성장을 확대해 한국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위평량, 2015)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에 있어서도 그 동안 정부가 보호하는 온실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이 적절한 경쟁과 협력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기효과’를 기대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의 경쟁 확대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공공시장 전체를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고 금액구간의 상한이 없어 상위 금액구간의 공급집중도와 중기업의 조달시장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게 만들어 국가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시 특정 공공시장 전체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을 완화하고, 참여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함으로써 기업 육성 위주의 유연한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기업규모별 상한제·쿼터제 및 졸업제 도입 등의 검토 

또한, 현행 금액 구간의 상한이 없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금액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일반경쟁으로 구매하고 물품별로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50개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20% 적용 등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일정 비율을 수주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해 제품 선택권 확대 및 품질을 제고하고,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직접생산 업체 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졸업제를 도입해 경쟁제품 지정 제외를 통한 자생력을 유도하는 등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과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 

아울러,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여 물품별로 직접생산 위반 적발 건수 또는 비율(직접생산의 적합성), 운영실적 평가 등을 종합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부적합 품목은 경쟁제품 지정을 제외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추천, 직접생산 확인 업무 등을 조달품질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 지정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코노미21>은 동반성장연구소와 함께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연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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