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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농협 등 은행 3곳 가상화폐 자금세탁 현장점검
금융당국, 농협 등 은행 3곳 가상화폐 자금세탁 현장점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4.1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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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현장 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은행은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점검 기간은 19일부터 25일까지다.

이번 현장점검은 130일부터 시행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대상인 3곳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여부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가 다수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돼 포함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난 11차 현장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개선 여부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준수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지도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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