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 9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그동안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각각 50% 이상, 30% 이상'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30% 이상, 20%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령안은 이 낮아진 요건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은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부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