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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사업자, 부가가치세부터 낸다!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사업자, 부가가치세부터 낸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8.12.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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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소비자대상(B2C) 앱․클라우딩컴퓨팅․인터넷광고․공유경제 등 서비스에 부과
탈세 관행 막는 제도 보완 본격화…‘고장작업장’개념 보완 통한 법인세 부과가 핵심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가세를 물게 되는 아마존 로고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가세 부담하는 아마존 로고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림에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글로벌인터넷사업자의 탈세 관행에 부분적인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해외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이들 글로벌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컴퓨터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으로 확대된다. 이를테면 개인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나 애플 아이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에어비엔비의 공유경제 서비스, 유튜브 1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의 인터넷 광고, 이밖에 각종 O2O(온라인 to 오프라인) 서비스 등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애초 유렵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촉발시킨 구글 로고
애초 유럽연합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촉발한 구글 로고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과세권을 부분 회복함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연간 4천억원 수준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부가세 적용대상은 2014년 12월부터 법 개정으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과 소프트웨어 등 매우 좁은 범위에 한정됐다.

하지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17명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글로벌 디지털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기업간거래(BtoB)는 적용 대상에 제외됐다. 부가가치의 원리상 모든 거래단계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내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세액공제법)을 글로벌 디지털 사업자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200억원 이하로 20분의 1을 밑돈다. 기업간거래를 포괄하면서 글로벌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이 관련 방안을 마련해 회원국들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를 예의주시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GAFA(가파)로 불리는 글로벌 디지털사업자들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해 왔다.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permanaat establishment)을 두지 않아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매출)에 대해 세금(3%)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t digital presence)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매출이 700만 유로 이상이거나 1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거나 3천개 이상의 온라인 비즈니스계약을 맺은 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의 중소기업은 제외했다.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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