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7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벨기에와 같은 공동 7위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뉴질랜드와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호주 등 6개 국가였다.
다만, 임금과 복지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순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 8개국이다.
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GNI 대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7개국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 기준으로 2위인 뉴질랜드는 한국의 99% 수준이며, 일본은 한국의 65.6% 수준으로 19위였다.
한경연은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천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감소했다"며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올해 한국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적립금을 포함한 법정 인건비는 1만1천834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시급은 8천350원이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실상 최저시급은 1천30원이다.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시간당 1만1천834원으로 계산된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일본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