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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웨이 장비 사용 전면금지 명령 만지작
트럼프, 화웨이 장비 사용 전면금지 명령 만지작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1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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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안 행정명령 서명 움직임 나와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협상 난기류 더 세질 듯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부과한 기존 관세율을 끌어 올리며 무역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몰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를 겨냥한 제재를 다시 꺼내드는 모양이다.

해당 사안에 밝은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3명의 입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미국 통신사들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통신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5월13일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인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검토 대상이었지만 계속 서명이 늦어져 왔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해외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상무부로 하여금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미국 민간부문에서 위협 요인을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미국의 모든 민간부문에서 화웨이 장비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에이티앤티(AT&T)나 버라이즌 등 미국의 전국적인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자발적으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일부 지역통신사들이 가격이 싼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또 다른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은 금지됐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인증 없이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공안당국의 첩보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에 차세대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고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에둘러 수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화웨이 장비의 안보 위험에 대한 회원국들의 평가 작업은 6월 말까지, 유럽연합 차원의 평가는 10월 말 하기로 하고, 화웨이 장비 채택 여부는 회원국들의 결정에 맡긴 것이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올해 2월에도 애초 미‐중 무역협상 시한인 3월1일을 앞두고 서명설이 돌았으나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배제 방침 완화를 내비치는 등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번에 서명이 현실화할 경우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될 전망은 그만큼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미국 법무부는 2012년 미국 이동통신사 무역기밀 절도 관련 10가지 혐의, 대이란 제재 위반 관련 등 13가지 혐의로 법인 3곳(화웨이, 미국내 계열사 화웨이 유에스에이, 스카이컴)과 화웨이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멍 완저우 등 4인을 기소했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중국 통신업체들의 장비를 미국 정부기관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미국 국방수권법 제889조에 대해 위헌이며, 미국 법무부의 멍 완저우 체포․인도 요구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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