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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50년만에 개정…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법 50년만에 개정…종가세에서 종량세로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6.1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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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캔맥주 리터당 415원↓ 병맥주 23원↑
생맥주 2년간 20% 한시 경감…막걸리 그대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50여년 만의 개편이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 종량세는 주류 양이나 알코올 비율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

용기별 리터당 주세와 총 세부담. 자료: 기획재정부
용기별 리터당 주세와 총 세부담.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와 여당이 6월10일 주류세 개편안을 보면,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리터(ℓ)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리터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리터당 1300원으로 23원 오른다.

반면 캔맥주 세부담은 리터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생맥주 세율은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한다.

막걸리는 내년부터 리터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등을 감안해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은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설정하며, 물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2021년이다.

정부는 종량세 개편으로 맥주와 탁주 등 주종별 세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량세 전환 시 정부가 걷는 맥주세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약 300억원, 탁주세는 6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세법 개정의 핵심은 국산 맥주 보호에 있다. 현행법상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 기준이지만, 수입맥주는 국내 판매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 기준이어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6월 말 끝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5%→3.5%) 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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