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내년 6월부터 안전·방위산업·사학 분야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돼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훨씬 강화된다.
퇴직공직자의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이 업무청탁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할 경우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그 분야가 확대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이후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과 방위산업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또한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 제한도 강화돼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사립대학과 법인만 지정돼 취업제한을 받았다.
정부가 취업대상기관 범위를 폭넓게 적용한 것은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거나 문제제기가 많은 분야로의 취업기준을 강화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을 경우 그 내용에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민관유착 고리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유관 업체 재취업→재직자에게 청탁·알선→사업수주 또는 혜택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직자가 퇴직자로부터 부탁을 받을 경우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같은 청탁과 알선이 부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가 의무화되고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아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부정한 청탁이 어려워지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도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로 확대한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신고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를 통한 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선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