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두고 처음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업체 측이 첨예하게 법적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지난 10월28일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된 법적 공방은 이날 첫 공판에서 날썬 공방이 오고 갔다.
‘타다’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타다가 렌트가인지 아니면 유사택시인가다. ‘타다’ 측은 기사가 딸린 렌트카라는 주장인 반면 검찰은 불법 영업하는 콜택시, 즉 유사택시라는 것이다.
예상했던대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 렌트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오던 것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른 렌트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트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가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전 렌트카 업체와) 무슨 차이가 있어 타다가 위법”인지를 문제제기했다.
변호인은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과 시행령의 예외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혐의를 불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에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에선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변호인은 타다가 쏘카 서비스에 결합된 만큼 운전자 알선 형태가 바뀐 것 뿐이지, 그것을 두고 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불 수 없어 무죄라는 것이다.
타다 측의 무죄 주장에 대해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라며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된 만큼) 렌트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똑같이 작용받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토부가 이전에 ‘우버’ 등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가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신사업이라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타다 측이 무죄와 유죄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