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미국과 일본이 새롭게 체결한 미일무역협정이 2020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새 미일무역협정에서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등의 관세를 인하했지만 일본의 미국 수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얻어내지 못했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새로 발표되는 미일무역협정에서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와 치즈, 와인 등72억달러(약 8000억엔) 규모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했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38.5%에서 발효 직후 26.6%로 낮추고, 이후 매년 4월마다 줄어들어 2033년엔 9%로 감소한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현행 1kg 당 최대 482엔에서 2027년 50엔으로 관세가 낮아진다. 고가 돼지고기에 부여되던 4.3% 관세는 2027년에 철폐한다.
15% 및 1L 당 125엔 관세가 부과되던 미국산 와인에 대해선 점차 축소해 7년 이내 철폐된다.
일본이 공을 들였던 대미 수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삭감·철폐는 얻어내지 못했다. 다만, 이번 협정에서 25%의 고관세 부과는 면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외 대미 수출 공작기계 등 공산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각각 1.4%, 2.7% 관세가 부과되던 에어컨 부품과 연료전지도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 정부는 관세 철폐율이 금액 기준 미국이 약 92%, 일본이 약 84%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관세 철폐율이 금액 기준으로 미국이 더 높다고 주장한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의 삭감·철폐를 받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 "추가 협상에 따른 관세 철폐가 협정의 전제다"라며 아직 협상이 완료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