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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받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받는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3.2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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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일에 신청하면 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일은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5부에 같은 방식으로 해당 일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긴급생활비 지급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하면 된다. 마스크5부제와 같이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생년도가 2나7일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스크5부제 구입가능요일을 확인하면 된다. 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하면 되고, 주말(토,일)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진파일로 올리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관련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라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4월16일(목)~5월15일(금)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접수도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된다.

서울시가 지급대상으로 선정한 중위소득 100% 기준을 살펴보면 1인가구 월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 등이다.

※ 중위소득 100% 기준 표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급은 즉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원 상품권일 경우 33만을 지급받게 된다.

주의할 것은 이번에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6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해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이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코노미21]

박원순 서울시장이 3월18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3월18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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