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으로 부실펀드에 대한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라임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펀드를 팔았다며 원금에 대해 100% 환불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심의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쟁조정 심의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분조위가 판매사에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판매사들이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이를 판매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계약취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선 자율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 배상 결정이 내려진 무역금융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전액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최대 98% 달하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총 11회에 걸쳐 허위 부실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분조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만약 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