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
소비자 선택폭 넓어져
안정성‧편리성 갖춘 다양한 인증서 선보일 것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금융 등 인터넷거래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사라진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다음달 발효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는 게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초기인 1999년 7월에 도입됐다. 인터넷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이후 복잡한 비밀번호 체계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로 불만이 제기됐다. 심지어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비판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독점권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 발표돼 공인인증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증서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개별 특성을 가진 인증서들이 개발되면서 ‘안정성과 편리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을 제외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는 이미 6년 전 인터넷쇼핑에서 사라졌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14년 3월 중국에서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이었던 전지현씨가 입었던 옷을 중국인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려고 했으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해 구매할 수 없었다는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원회는 2014년 5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이후 다양한 사설 인증서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생체인증‧간편비밀번호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인증서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은 더욱 넓어졌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금융인증서로 바뀌며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효를 대비한 여러 인증서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함께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왔다. 현재 공인인증서가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금융인증서는 지문인식(생체인식), 패턴인식, 6자리 간편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또 인증서를 PC‧모바일‧USB에 저장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어 편의성도 크게 높아진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새 인증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편리성 제고뿐 아니라 “안정성과 편리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개정안 시행 전에 관련 제도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