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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도 문 닫는다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도 문 닫는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2.22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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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운영 중단,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폐쇄
24일부터 내년 1월3일 밤12시까지 전국에 적용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가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내놓았다.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5인 이상 예약이나 5인 이상의 동반 입장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동일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파티룸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할 수 없다. 거리두기도 강화돼 영화관은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등 관광명소도 문을 닫는다.

이번 조치는 연말연시에 사람들의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기 위한 것으로 24일부터 내년 1월3일 밤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객실 정원을 넘는 인원의 숙박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는 금지되며 개인이 주관하는 것도 멈출 것을 권고했다.

종교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요양시설, 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했다. 종사자들은 수도권의 경우 1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에 한번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설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윤태호 중앙상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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