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최고 50% 상속세 부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최근 급상승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내년부터는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연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낸다. 또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사람은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은 총 수익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으로 계산한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천만원이고,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반대로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 3천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 공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동안 여러 가상자산이 있으면 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주식과의 과세 차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인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2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20일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100% 이상 올랐으며, 최근 1년 동안 450%나 폭등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