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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올해 3만 가구 공급…내년까지 6만20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올해 3만 가구 공급…내년까지 6만2000가구 공급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1.04.2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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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이뤄져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것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으로 올해부터 공급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에 대한 청약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세부지침을 시행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청약제도 도입으로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시기가 1~2년 정도 앞당겨져 아파트 공급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에는 총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7월 4만4000가구, 10월 9만10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만7000가구로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분양가다. 국토부는 아직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전청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이 처음 이뤄짐에 따라 본 청약 일정 등도 관심사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본 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포함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개략 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사전청약 시 소득여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때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이 기준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은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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