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3억6000만원으로 상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LTV)우대 폭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1인당 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혜택을 최대 20% 확대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60%에서 70%로 조정된다. 기존 우대 혜택이 없었던 두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에도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우대혜택 대상 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변경해 대상을 넓혔다.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대출은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제한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1인당 한도인 최대 7000만원을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춘다. 또한 4조1000억원이었던 청년 맞춤형 전월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해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6천만 늘어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