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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전거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암호화폐 자전거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6.0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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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금지 9월24일부터 적용
거래소 강력 반발 “자전거래 금지 사실상 수수료 수익 금지”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 전달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건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중개·알선 금지 △사업자·임직원 자전거래 금지 △콜드월렛 보관 비율 70% 이상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와의 간담회에서 자전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이런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래는 금지된다. 자전거래 금지 위반 과태료는 오는 9월24일 거래소 신고가 끝난 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9월24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거래소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번 자전거래 금지가 거래소의 자금을 제약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받고 있는데 자전거래 금지로 암호화폐를 원화를 바꿀 수 없게 됐다는 이유다. 결국 정부가 사업자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면 이러한 수수료 수취는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수수료 수익이 금지되는 셈이라고 말한다.

기존 거래소 외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방안이 있지만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로 인해 새로운 법인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불만에 대해 금융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다른 자산으로 바꾸든지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하든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거래소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권고사항은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와 기준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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