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0 15:50 (금)
주식호황, 부동산 거래 증가로 5월까지 세수 43.6조 더 걷혀
주식호황, 부동산 거래 증가로 5월까지 세수 43.6조 더 걷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08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월 국세수입 161조8000억원
잠정 세수진도율 57.2%, 전년대비 15.8% 증가
법인세 11.8조원, 부가세 4.3조원, 양도소득세 5.9조원 증가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올해 5월까지 정부는 전년보다 43.5조원이나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경기회복 영향에 따른 것이다. 추가 세금이 걷히면서 재정수지는 개선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43조7600억원이나 증가한 16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57.2%로 전년대비 15.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올해 1년동안 걷어야 할 세금 중 5월까지 57.2%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실적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3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33조6000억원)가 각각 11조8000억원, 4조3000억원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더 걷혔다. 또한 증시호황으로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세수가 전년보다 11조1000억원 더 걷혔다. 이는 지난해 납부 의무세액 3조2000억원이 납부유예 조치로 올해로 이월돼 납부됐으며 지난해 5월까지 납부의무액 7조9000억원을 작년 하반기로 유예해 비교대상인 작년 1~5월 납부세액이 감소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우발세수) 2조원도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지저효과 1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적년대비 32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과태료,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95조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입이 늘면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더 많이 걷혔다.

기재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납부유예된 세금(11조5000억원)만큼 올해 상반기 세수가 전년보다 커 보이는 효과가 반영된 반면 하반기에는 이같은 기저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코노미21]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