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이던 배달, 퀵서비스업에 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 낮추도록 공제조합 설립 추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을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리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 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업이었던 배달, 퀵서비스업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교육, 소화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이륜차 단체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처우에 대해 우수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사업자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 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배달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 공표한다.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국토부는 6월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