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활용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약 27%(37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22%, 거래상 지위남용 21% 등 순이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사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정원은 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가맹점 실제 사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도 운영 중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