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기사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로 개인택시기사들은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추가돼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애초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인택시기사에 지원하는 80만원의 재난지원금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주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방법, 신청기한 등의 안내하는 사업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이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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