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온라인몰보다 가격 낮추려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요구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판매가격 인상과 광고를 요구하는 등 갑질로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 관여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 요구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약정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쿠팡은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쿠팡은 같은 기간 128개 납품업자의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요구,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